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가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8/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김 전 회장 조카 김모씨(3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카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도피 당일 김 전 회장을 태운 차량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까지 운전하고 김 전 회장이 절단한 전자장치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구속기소됐다. 현행법상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범인도피죄 대신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김봉현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위치장치 기능을 해하고 수사기관에서 도주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협조해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도피에 연루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씨(48)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회장 친누나와 사실혼 관계인 김모씨(46)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홍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홍씨는 전 연예기획사 관계자로 2020년 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당시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하고 2021년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장은 “김봉현의 2020년 1차 도주에는 도피를 조력했지만 지난해 2차 도주 시에는 ‘도피를 도와달라’는 김봉현 부탁을 거절한 걸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했으며 도피 검거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미국에 거주 중인 김 전 회장의 친누나와 사실혼 관계로, 지난해 도주 중이던 김 전 회장 및 누나와 스피커폰으로 삼자통화하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해준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김봉현 친누나의 애인으로서 가족과 유사한 관계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할 만하다”며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도피 조력행위를 차단하고 검거에 일부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사태 주범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결심공판이 예정됐던 지난해 11월11일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달아나 종적을 감췄으나 도주 48일 만인 12월29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환수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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