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2-02 15:03
2023년 2월 2일 15시 03분
입력
2023-02-02 14:29
2023년 2월 2일 14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2일 사체은닉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결과,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를 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통해 공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中한푸 팔면서 “한복” 표기…K 열풍 편승해 꼼수
힘 센 女 뽑는 세계대회 우승자…알고보니 생물학적 男
라이너 감독 살해 용의자는 마약전력 아들…트럼프 “정신나간 사람” 조롱 논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