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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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조직적 전세사기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최근의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사기는 전문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수백 또는 수천명의 임차인을 타깃 삼아 범죄 전 과정을 설계한 후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서민 다중 대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경찰, 국토부와 함께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특히 “조직적 대규모 범행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판 단계에서도 검·경·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45명을 기소하고 그 중 46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설치해 피해 임차인이 법률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대법원과 협력해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들이 수백만원의 취득세를 내고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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