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칸 부족한데 한 칸 차지한 오토바이…입주민 “납득” 이유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31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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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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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내 자동차와 이륜차 간 주차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칸 한 칸을 차지한 이유를 밝히자 누리꾼들이 납득했다.

지난 30일 춘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모임 카페에는 ‘주차하신 거 이해된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주차칸 한 칸을 차지한 오토바이 사진이 올라왔다.

이 오토바이 전면에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작성한 것이었다.

A씨는 그동안 정식 주차칸이 아닌 아파트 입구 쪽 조그마한 공간에 주차를 해왔다.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경도 썼다.

그러나 누군가 지속적으로 A씨의 오토바이에 ‘매너 주차’ 스티커를 붙였고, 참다못한 그는 주차칸에 주차한 것이다.

A씨는 “오토바이도 이륜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차칸에 주차가 가능한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주차칸이 아닌 곳에 주차했던 이유는 주차 자리가 항상 부족한 우리 아파트에서 누가 봐도 조그마한 오토바이가 주차칸을 차지하는 게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지금 겨울인 만큼 춥고 도로가 얼어 미끄러우므로 오토바이를 잘 타지 않는다”며 “장시간 오토바이가 주차칸을 차지한다면 짜증 나는 일이나, ‘매너 주차’ 스티커가 지속적으로 붙어서 정석대로 주차칸에 주차한다. 양해 부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매너 주차 스티커 붙이신 분이 융통성있게 (입구 쪽 공간에) 주차하는 게 괜찮다고 하면, 다시 그렇게 주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본 같은 아파트 입주자는 “평소 한쪽에 잘 주차돼있던 오토바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길래 ‘뭐지?’ 했다”며 “여러 사유로 오토바이 타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해는 된다.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음 풀리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상한 주민이 괜히 시비걸어서 주차칸 하나 사라졌다”, “배려해주니까 끝도 모른다”, “오토바이도 세금 내는데 인식 바꿔야 한다”, “구석에 얌전히 주차해놨더니 스티커 테러하는 사람은 대체 뭐냐”, “이륜차 주차구역이 있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2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주차시설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차’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도 주차장 한 칸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현행 주차장법 제17조2항에서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관리자의 주차거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아울러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노외주차장이 아닌 사유지로 분리돼 공동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동주택법에서는 아파트 내 주차 관리는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정된 자체 관리 규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주차 구획 비율, 비용, 구역 지정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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