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원짜리 발길질…새벽 주차시비 이웃 “다 부숴버릴 것”(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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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0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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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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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차량 보닛에 발길질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잘못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28일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에 사는 제보자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가해자는 제보자에게 “차로 장난질 했지?”라며 욕설과 함께 “내려와서 차 빼. 차 다 부숴버리기 전에”라고 소리쳤다. 제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에 경찰관과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가해자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제보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자의 얼굴과 보닛에 발길질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한문철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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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이웃인 가해자와 과거에도 주차선 문제로 말다툼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러한 일을 겪게 됐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A 씨는 “수리비 100만 원, 대차료 35만 원 해서 총 135만 원을 가해자가 결제했다”며 “(가해자가) 혐의도 순순히 인정해 현재 차량에 대한 변상을 받고 선처 없이 형사 처분을 진행한 상태”라고 제보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 변호사는 “주차장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잘못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다”며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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