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거부하자…세입자 카페 입구에 부스 설치한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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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7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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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화면 캡처.
MBC 보도화면 캡처.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세입자가 운영하는 카페 출입구 앞에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 주인 A 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월 250만원인 카페 임대료를 350만원으로 40% 올려달라고 세입자인 B 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차관리 부스를 카페 입구에 설치했다. 사실상 장사를 못 하게 방해한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가 세입자 동의 없이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 폭은 5%다. 그 이상 올리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B 씨가 공개한 녹취에서 A 씨는 “350만원이면 내가 자존심이 좀 그래도 되겠다. 다른 데는 몇 천씩 올리고 그런다”라며 “내가 나쁜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건물주 A 씨는 “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세입자와 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매장 앞에 부스를 설치한 것이다”라며 “원래는 아시바(건설용 설비)치고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양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건물주의 횡포”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시세에 비해 싼 임대료”라는 의견도 있었다.

세입자 B 씨의 입장에 공감하는 누리꾼은 “갑질 건물주다. 카페 입구를 막아버린 건물주에게 응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갑작스러운 월세 인상은 황당하다. 인상 요구를 거절했다고 출입구에 주차관리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행동은 명백한 영업방해다”,“업무방해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건물주 A 씨의 입장을 옹호하는 누리꾼은 “강남에서 월세 250만원이면 정말 싸긴 하다”,“건물주도 세금도 많이 내고 힘들다”,“가로수길에 월세가 250만원이면 거저 가지는 것이다”,“갑질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다. 임대료가 원래 주변보다 싸게 받았던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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