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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부모에게 금품 받은 유명 고교야구 감독…1심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3-01-27 09:42
2023년 1월 27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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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선수의 부모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고등학교 야구부의 전 감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교 야구부 감독 A(63)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 소재 야구 명문 사립고로 알려진 B고등학교의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했다.
그는 이 기간 중 소속 선수 부모이자 야구부 후원회장이었던 C씨로부터 합계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화환 등을 수수해 학교 교직원이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액수인 300만원을 초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해 C씨는 이 사건 법정에서 “저희 아이는 고3 투수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규정 이닝 수를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어 그 수를 맞춰달라는 명목으로 시즌 전에 돈을 줬다”고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교야구부감독으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 등을 제공받았고 그 규모가 지 않아 내용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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