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제주평화쉼터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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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8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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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평화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국정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평화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평화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제주평화쉼터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제주평화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간으로 현재 대표 A씨 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A씨는 과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활동한 바 있다.

제주평화쉼터 대표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평소 아끼던 책을 이적 표현물이라고 압수해 갈 뿐 아니라 제 물건이 아닌 물건까지 압수해 가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반발했다.

국정원이 제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9일에는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B씨의 주거지, 지난해 12월19일에는 제주 진보정당 간부 C씨와 농민단체 간부 D씨의 주거지에서 각각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현재 B씨는 지난 2016년 ‘민중자통전위’라는 전국 단위의 반국가단체를 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자통전위는 민중의 자주통일을 바라는 지도부라는 뜻이다.

이 뿐 아니라 B씨는 2017년 7월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간첩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해 반국가단체 ‘ㅎㄱㅎ’ 설립·운영방안 을 교육받은 뒤 그 해 실제로 C씨, D씨와 함께 ‘ㅎㄱㅎ’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ㅎㄱㅎ’는 ‘한길회’라는 이름의 초성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뜻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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