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중국發’ 변수에 결정 고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신규확진 2주째 감소 등 기준 충족
음성확인서 낸 中입국자 15% 양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점차 안정되면서 정부가 밝혔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조건을 충족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다음 주 초 회의를 열고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조건으로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중환자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 50% 이상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2가지 조건을 충족했다. 7차 유행으로 8만 명대까지 늘었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와 1월 첫째 주 2주 연속으로 줄어 최근 5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도 전체(1547개)의 60%(932개)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입이라는 돌발변수가 남아 있다.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8일 기준으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291명 중 43명(14.8%)이 입국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상태지만 검사 당시 잠복기여서 양성이 나오지 않았거나, 중국 현지 코로나19 검사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의무 해제의) 기준을 충족했지만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신규 변이 및 해외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주 초까지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신규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르면 설 연휴를 앞두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코로나19#실내마스크 해제#중국발 입국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