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율 20%’ 중국발 유입 우려 현실화…당국 “홍콩·마카오도 검사”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3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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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모습./뉴스1 ⓒ News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모습./뉴스1 ⓒ News1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여행객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확진자 해외유입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방역당국은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는 총 1052명이다. 방역당국은 전날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그중 인천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309명으로, 검사 결과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19.7%에 달했다. 전날 전체 입국자 1052명 가운데 현재 집계된 확진자는 16명이다. 공항검사센터에서 확진된 단기체류 외국인이 지연 반영되고 있어 차이가 난다.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 등의 검사 결과까지 반영돼 정확한 확진율이 나오려면 하루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공항 입국자 1052명의 검사가 마무리되면 중국발 확진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전국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발 입국자에서도 확진자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에서도 중국발 항공기 탑승자의 PCR 검사 결과 28%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입국 즉시 본인 비용 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한다. 양성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마련한 호텔 등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게 된다. 당사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자부담이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 수용 가능한 호텔 등의 시설을 마련했고, 서울·경기·인천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가 가능한 인원은 하루 550명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검사센터를 3곳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뒤 확진자가 폭증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전날부터 검역 및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중국발 항공편의 증편을 중단하고 지방 공항 3곳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중단해 인천공항으로 단일화했다. 중국에서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이들도 모두 PCR 검사 대상이다.

또한 오는 5일부터는 중국에서 입국할 때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1월 말까지 한 달간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중국발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이 현실화하자 당국은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중국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2주일 만에 50% 이상 급증했고,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를 넘어선 점을 고려했다.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이 홍콩·마카오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한 점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해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본토 출발 입국자들처럼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도 적용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등 나머지 조치는 일단 홍콩·마카오 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되, 향후 해당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추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5일부터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하면 중국 현지에서 탑승 전 확진 판정을 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전날부터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된 만큼 곧 여행객 입국 규모도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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