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3자 뇌물죄’ 성립될까…‘부정청탁’ 입증이 관건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7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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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며 ‘제3자 뇌물죄’ 관련 법리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정황상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성립이 가능할 것이란 게 대체적 반응이지만, 실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입증하기까진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전례로 꼽히는 국정농단 사태에 비추어볼때 결국 핵심은 후원의 배경에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며 관련 법리 적용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6개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이 사건의 골자다. 이 대표가 기업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주는 등 부정한 청탁으로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9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A씨를 기소했는데, 여기에 담긴 당시 상황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구단 운영 자금에 대한 일반 공모 실적이 저조하자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을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이 대표 등은 당초 두산건설에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추는 대신 수십억원을 후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2016년부터 3년간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형법 130조에 따른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며, 특가법상 뇌물죄(가중처벌)에 따라서는 수뢰액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1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와 구단을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 대표와 성남FC가 사실상 한몸이기에 제3자가 아닌 실질적인 기부채납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제3자 여부는 법적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성남FC는 명백한 제3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후원금 규모가 선의로 낼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은 수십억원 규모이고, 보도에 따르면 기업에게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문제없이 (제3자 뇌물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제3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고, 법인(法人)을 이에 맞춰 분류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성남FC 역시 제3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도 “구청장인 피고인에 대해 관내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제3자인 구에 기부채납을 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자체인 구를 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가성이 있었다는 두산 측 관계자 진술에 대한 보도를 봐도 무죄엔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출직인 성남시장은 매번 바뀌고, 당시 구단에 대한 기부가 과연 이 대표에게 이득이 됐는지를 입증하기까지는 공방이 오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1차적으로 구단주가 혜택을 받겠지만 이 대표가 당시 지자체장이었기 때문에 구단주였던 것”이라며 “어쨌든 (구단주는) 계속 바뀌고 자신의 재산이 아니지 않으냐. 그 후원금이 어떻게 바뀔 사람의 이득이냐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에 대한 인지 및 부정 청탁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관련 회자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것은 결국 대통령으로 인해 롯데가 혜택을 얻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고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고, (대법 판례에 따라) 청탁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이어도 상관없다”며 “순수한 후원이라면 지속했어야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엔 후원액이 수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예정된 조사에는 불응하겠다면서도 추후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등을 감안해 막바지 단계에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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