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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기계로 진료했다고 처벌 못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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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17:00
2022년 12월 22일 17시 00분
입력
2022-12-22 14:45
2022년 12월 22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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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기계를 활용해 진료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선고된 유죄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한의사도 초음파 기계를 사용이 진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대법원 전합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촬영을 68회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고, 한의사도 자신의 면허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1심과 2심은 한의사는 초음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 대법원의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심리해 보니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판단할 때 ①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②특정 의료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③해당 의료 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④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합은 이날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우선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판례의 ①번 판단기준은 유지됐다.
우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전합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다.
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전합이 한의사에게 현대적 의료기기를 모두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이날 대법원 전합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이 타당한지 개별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과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로 결정한 적이 있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전향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날 대법원 판단과 배치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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