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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짜고 브로커도 개입”…고용보험 26억 부정수급
뉴시스
입력
2022-12-14 12:09
2022년 12월 14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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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을 통해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26억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 전반에 대해 수급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사업주 38명과 브로커 5명을 포함해 269명이다. 부정수급액은 총 25억7000만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사업장을 비롯해 25개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주 25명으로부터 부정수급액 10억4700만원을 적발했다. 이 중 사업주 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급여를 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광주에 있는 사업장 등 8개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이렇게 타낸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총 1억1900만원으로, 부정수급자 9명과 공모사업주 8명은 모두 송치됐다.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대규모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됐다. 브로커 5명은 대구에 유령회사 설립 후 지인 등 가짜 근로자 52명을 모집했다. 이후 고용보험을 취득·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이를 나눠 가졌다.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은 총 4억2500만원으로, 고용부는 브로커 5명을 포함해 부정수급자 57명을 형사처벌 조치했다.
수급자 개별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여전했다. 취업을 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이다. 부정수급자는 164명, 부정수급액은 9억560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현재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는 또 현재 전국 210명에 더해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내년에도 조직적 부정수급 적발 등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번 기획조사 결과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액은 전년 대비 3.4배, 브로커 개입형은 2.3배 증가하는 등 기획조사가 부정수급 적발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히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 및 허위 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등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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