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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 복역 후 끝내 살인 60대 “징역 10년 너무 무겁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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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1:07
2022년 12월 7일 11시 07분
입력
2022-12-07 11:06
2022년 12월 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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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3년 만에 끝내 살인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6일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6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3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24차례”라며 “피고인이 수감 중에도 여러 폭력사건을 저질렀던 전력을 보면 폭력적 성향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굉장히 유사한 살인미수죄로 5년 간 복역한 뒤 3년이 조금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원심 당시 구형이 징역 20년인 점을 감안해 최소한 원심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비난 받을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인근에 있는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36분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때 A씨는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다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해 붙잡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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