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이혼 위자료는 1억”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6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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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 소송이 5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해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이혼에 반대하던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약 548만 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전날(5일) 종가(21만1000원) 기준으로 노 관장이 청구했던 주식은 약 1조1560억 원 어치지만 법원은 이날 약 31만 주 상당에 해당하는 665억 원만 인정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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