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내달 14일 첫 항소심…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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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3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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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 뉴스1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31)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14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12월14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내연남 조현수씨(30)에 대한 심리도 이날 재판에서 진행한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지난 10월27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씨와 조씨는 각각 1심 선고 다음날과 나흘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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