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순일, 변호사 개업땐 국민적 비난 따를것”… 변협, 등록 신청철회 재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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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보다 수위 높여 2차 공문 보내… 權, 묵묵부답
신청후 3개월 뒤엔 등록으로 간주
계속 버티면 12월말 변호사 자격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권순일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4기·사진)에게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지난달 말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어 ‘버티다 변호사 등록을 강행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2차 공문을 보내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까지 역임했음에도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귀하의 사건 수행에 대해 공정한 진행에 대한 의심과 전관예우 의혹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말 보낸 1차 공문에서도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을 언급하며 “의혹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신청을 접수한 뒤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자진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1, 2차 공문을 모두 수령했지만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변협으로선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는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 철회나 등록 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이 계속 버티면 12월 말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권 전 대법관이 3개월 동안 버티다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인 만큼 앞으로 재량권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권순일#변호사#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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