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 40km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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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강원도는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강원 선도 규제 혁신’의 첫 번째 조치로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등·하교 등 교통사고 취약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는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유지하고, 이외 시간대와 토·일·공휴일은 시속 50km로 상향하는 것이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춘천, 원주, 강릉에서 2개 지점을 선정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한다. 이를 위해 1억3000만 원을 들여 안내표지, 가변속도표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간선도로변 스쿨존에 대해서는 상시 제한속도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과 공동으로 간선도로변 스쿨존 429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속도 상향 가능지역을 정한 뒤 내년 2월부터 상시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km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과 지난해 4월 17일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면 시행으로 전국 스쿨존 내 속도 제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한 데 따른 주민 불편을 고려한 것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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