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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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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4:43
2022년 11월 18일 14시 43분
입력
2022-11-18 14:42
2022년 11월 18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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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4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6억9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것처럼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공금 관리 권한을 기화로 115억원이 횡령됐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공문서위조를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됐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여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21일 기소됐다.
김씨는 세 차례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이렇게 빼돌린 금액을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총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심은 “A씨가 당시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공금 관리 권한으로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공문을 위조·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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