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2년여만에 강제수사
‘尹측근’ 윤대진, SPC변호인 사임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혐의를 받는 SPC그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SPC 본사와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 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가 총수 일가의 지분 비중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이득을 몰아줬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가 빵의 원재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SPC삼립(삼립)을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내게 했다며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립은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원재료 생산 계열사들로부터 제품가격의 평균 9%를 수수료를 받아 총 414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임원들은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2012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해 각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검찰은 올 7월 수사팀 교체 후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달엔 황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 출신 윤대진 변호사가 SPC 측 변호인으로 합류했다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인 SPC 법무실장 권유로 합류했다가 맡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며칠 만에 사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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