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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밥 40줄 ‘상습 노쇼’ 50대 결국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0-04 15:14
2022년 10월 4일 15시 14분
입력
2022-10-04 15:06
2022년 10월 4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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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40줄 허위 주문으로 피해를 봤던 김밥 가게. (KBS 제공) ⓒ 뉴스1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각으로 공분을 샀던 50대 남성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죄가 있다고 보지만 정식 재판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간이 절차다.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한 뒤 끝내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이곳 김밥집뿐만 아니라 인근 중국집, 카페 등에도 전화를 걸어 주문한 뒤 찾아가지 않았고 금액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7년 동안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이런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밥집 인근 CCTV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해 지난 8월 A 씨를 검거했다. 이어 지난 6일 A 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의 의도적인 허위 주문으로 매장이 손해를 입었다고 봤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아 약식기소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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