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회 김원웅 전 회장·직원 4227만원 횡령 혐의 인정”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1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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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전 광복회장.(광복회 제공) 2021.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원웅 전 광복회장.(광복회 제공) 2021.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 광복회의 김원웅 전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으며, 이같은 경찰의 수사결과는 최근 검찰로 이첩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2월 김 전 회장의 지시·승인·묵인 하에 광복회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61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임의사용한 점, 김 전 회장의 가족회사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관과 집기를 무상 사용한 점 등의 비위를 확인하고 김 전 회장과 광복회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6100여만원 중 4227만원에 대한 김 전 회장과 A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골재업체인 백산미네랄의 광복회관 무상사용에 대해선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자체 감사결과와 같이 백산미네랄이 광복회관 및 집기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와 손해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경찰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지난 8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만화출판사업 인쇄비 과다견적 5억원과 대가성 기부금 수수 1억원 등 8억원대의 금전비위를 확인하고, 김 전 회장과 A씨 등 총 5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현재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모두 서울서부지검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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