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원생 상습적으로 학대한 영어강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1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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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9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영어강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중구의 한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2020.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살 B군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수업 중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군에게 욕설을 하고, B군의 영어 이름을 주어로 하는 나쁜 뜻의 예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반복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

재판부는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오랜기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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