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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횡령해 도박 탕진’ 모아저축은행 30대 직원 징역8년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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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14:18
2022년 9월 23일 14시 18분
입력
2022-09-23 14:09
2022년 9월 23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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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본점 / 뉴스1
법원이 59억여원의 기업 대출금을 횡령한 모아저축은행 30대 직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 A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감증명서와 출금 전표 등 사문서를 위조해 수십억원의 돈을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용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상당기간에 걸쳐 많은 금액을 출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한 돈을 대부분 도박이나 투자금으로 사용했고, 그 돈을 회복할 길이 없어 그 범행이 무겁고,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58억9000여만 원을 추징한 검찰측 요구에 대해선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이 사건은 다단계 사기 등의 투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추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피해 금액이 50억원이 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58억9000여만 원을 추징해줄 것을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기업용 대출금 명목으로 은행 내 보관 중인 58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맡았으며, 기업이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범행했다.
A씨는 또 기업이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상급자의 서명을 위조해 서류를 꾸몄고, 동료 직원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금을 송금 받았다.
A씨는 범죄 수익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여동생 명의의 계좌로 돈을 옮긴 뒤 다시 본인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다.
A씨는 범행 후 며칠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은행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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