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영아살해’ 친모에 낙태약 판매한 30대 ‘집유’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14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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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갓난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20명에게 전달하고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우편으로 미프진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에는 시가 1억원 상당의 미프진이 보관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전주지검은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을 구매한 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수사결과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배송책, 상담책 등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미프진을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이들은 국내에서 3개월간 830명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해 3억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불법 낙태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해 단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야기한 데다 또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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