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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맞고도 경찰관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13 16:10
2022년 9월 13일 16시 10분
입력
2022-09-13 16:09
2022년 9월 13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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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폭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오후 4시55분께 인천 동구 한 다방에서 수박을 썰던 주인 B(63·여)씨의 과도를 빼앗으려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B씨로부터 뺏은 과도를 겨누며 “나 정신병원에도 여러번 갔다 왔다”는 등 위협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경찰관 2명이 다방에 도착하자 A씨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출동 경찰관들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맞췄으나 이후에도 A씨는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경찰관을 향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 C씨가 해당 다방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씨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대한 협박으로 여러 차례 112신고가 접수됐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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