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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약속 받아도 실제 받는 미혼모는 10명 중 3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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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0 16:58
2022년 9월 10일 16시 58분
입력
2022-09-10 16:57
2022년 9월 10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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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지급 약속을 받았어도 실제로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10건 중 5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 10건 중 3건에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2019년 간 이혼부가 확약받은 양육비가 이행된 비율은 38.0%에서 2021년 59.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5.4%였고 지난해에는 53.9%로 올랐다. 미혼부의 경우 32.3%에서 90.0%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미혼모는 2015~2019년 이행률 31.5%에서 2021년 33.6%로, 가장 소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양육비는 이행의 지속성이 중요한데 양육비이행관리원 모니터링 활동에 따르면 2015~2021년 동안 이행된 양육비 총 이행건수 8080건 중 최소 3회 이상 이행 건수는 4084건에 불과했고 양육비 이행 지속률은 50.5%에 그쳤다.
양육비를 원활히 받도록 약속했더라도 실제로 받은 경우는 10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지급을 확약받았더라도 실제 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이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율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54.1%. 출국금지 49.0%, 명단공개 44.8% 등으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지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역량 강화를 비롯해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를 제재하기 위한 요건인 감치명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채무자를 제재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그럼에도 감치명령을 양육비 채무자 제재 요건으로 두고 있어, 제재 방안 마련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목적이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 제재라는 점에서 감치명령 요건 삭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채무자를 제재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며 “그럼에도 감치명령을 양육비 채무자 제재 요건으로 두고 있어, 제재 방안 마련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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