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지원 말고 현금 줘” 양산으로 공무원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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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30일 10시 37분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간호 방문 복지 혜택을 받는 50대 여성이 서비스 대신 현금을 달라며 공무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혜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공무원 B 씨의 얼굴을 양산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큰 질병을 앓은 뒤 홀로 거주하던 A 씨는 요양보호사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군청을 찾아가 “대신 현금을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A 씨가 휘두른 양산에 맞고 쓰러진 B 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종아리뼈 골절, 뇌진탕 등의 판정을 받았다. 또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 등 질환이 악화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이외에도 A 씨는 이 사건이 B 씨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취지의 편지를 군청에 보내 B 씨가 정신적 압박을 느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군청 공무원에게 무리한 현금지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위험한 물건을 내리쳐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다치게 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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