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전남 담양군수(62)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변호사도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권자들에게 식사 제공 자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군수의 60대 지인 1명에서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남 담양의 한 음식점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면서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군수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 군수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 측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같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변호사 1명을 선임했고, 비용은 주민들이 각자 부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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