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전날도 ‘두발정리’…軍 방침에 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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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8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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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전역을 하루 앞둔 병사들에게 ‘두발정리’를 요구하는 군 방침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전역 대기로 복귀용사(병사)들 두발정리하고 복귀하던지 전역일 전에는 반드시 두발정리 바란다. 전역일 당일 두발이 길면 자르고 출발시켜서 늦게 출발할 수 있다”, “전역 전 휴가자들 전역 당일이어도 두발길면 반드시 이발하고 출발”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올라왔다.

해당 문자를 접한 누리꾼들은 ‘전역일까지 군인이니 두발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말년 휴가를 나가고 전역하기 전날까지 두발정리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부대 측의 대응이 옳다는 누리꾼들은 “군대에서는 지켜야 할 규율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전역하는 당일까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용모는 갖춰야 한다”, “지켜야할 것은 지키는 게 맞다”, “부대 안에 남아있는 병사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대 측의 대응이 과하다는 누리꾼들은 “억지로 끌려왔는데 사회로 복귀할 사람한테 머리 정도는 기르게 해 줘야 한다”, “의미 없는 걸로 사람 끝까지 방해한다”, “전역 간부들은 머리 기르고 나가는데 병사들은 왜 못 기르느냐”, “융통성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각 군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시 편의 및 안정성 확보 △임무수행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와 2차 감염방지 △임무 투입시 두발 정리 시간 최소화 등을 위해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해·공군 병사는 앞·윗머리 3~5㎝, 옆·뒷머리는 1㎝까지 기를 수 있는 스포츠형 머리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간부의 경우 표준형과 스포츠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평등권 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당시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임무 특성, 군 기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발규정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방식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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