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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우리 부킹녀에 아는 척 해” 난투극 벌인 5명 집유·벌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01 06:48
2022년 8월 1일 06시 48분
입력
2022-08-01 06:47
2022년 8월 1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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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부킹한 여성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난투극을 벌인 30대 남성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B씨, C씨는 2020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클럽에서 자신들과 부킹한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술병 등으로 D씨를 폭행했고, D씨와 E씨도 이에 대항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싸움을 말리던 클럽 종업원까지 함께 폭행하기도 했다.
이 난투극으로 A씨와 D씨는 머리 등을 다쳐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C와 D씨의 경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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