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신상 급속 확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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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8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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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공익 목적” vs “선 넘어”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인하대 가해자 신상’ ‘인하대 강간살인범 신상’ 등의 설명과 함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A 씨의 사진, 이름, 학과, 나이,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계정 등이 올라왔다.

특히 A 씨가 활동하는 동아리와 과외사이트 등록정보 등 세세한 정보까지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초등학생 때 교육청으로부터 ‘모범 어린이’ 표창장을 받았다고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A 씨 가족의 직업과 본가 위치가 공개되면서 급기야 A 씨 고향에 대한 비하 여론까지 일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신상 털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신상 털만 하다. 공익을 위해서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선 넘었다. 엄연한 불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확산 중인 신상정보가 가해 남성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령 가해자의 것이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 1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가해 남성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온 남성은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상태로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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