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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예진씨 상해치사’ 30대 남성 2심도 징역 7년…유족 “살인죄로 엄벌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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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46
2022년 7월 13일 16시 46분
입력
2022-07-13 16:11
2022년 7월 13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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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황예진씨(당시 26세)와 말다툼하다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황씨가 의식을 잃자 오피스텔에 방치했다.
1심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살해의 의도로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1차 폭행 때 유리벽으로 피해자를 10회 밀어붙였는데 반동으로 머리가 흔들려 손상을 입을 수 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으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머리에 간접적으로나마 충격을 준다면 사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측 가능했다”며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잃은 피해자의 상체를 끌고 다니며 머리를 바닥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119에 신고할 때도 사고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것에 대해 ‘제가 때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며 “당심(항소심)에서도 죄책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며 A씨를 살인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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