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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 가능해진다…양형기준 강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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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5:52
2022년 7월 5일 15시 52분
입력
2022-07-05 15:51
2022년 7월 5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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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3.28/뉴스1 © News1
오는 10월 이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고, ‘2차 피해 야기’를 일반가중인자에 반영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일 제 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수정안은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는 감경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6개월씩, 가중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1년씩 높였다.
감경영역은 종전 3년~5년6개월에서 3년6개월~6년으로, 가중영역은 6~9년에서 7~10년으로 상향된다. 기본영역은 5~8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5년까지 권고된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 형량범위도 상향됐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경우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하한과 상한이 1년6개월~2년으로 대폭 상향되고 기본영역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3년6개월까지 권고된다. 종전 양형기준에선 징역 10년6개월까지 권고됐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은 각 영역의 하한 및 상한이 6개월~1년 상향된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면 징역 12년까지 권고된다. 종전 양형기준 징역 10년6개월 권고에 비해 형량이 늘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된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어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 성범죄의 피해자가 실제로 갖는 피해감정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 부분도 ‘2차 피해 야기’로 수정하고 정의규정에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중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정의규정 중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문구도 삭제됐다.
군형법상 성범죄 특별가중인자 부분은 지난 회의에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해당 문구로 인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하기로 했다.
또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진지한 반성’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 쓰이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중 ‘피고인이 고령’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아 삭제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16일 정기회의를 열고 관세법위반 범죄와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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