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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납치’ 지원한 北보위부 정보원…1심서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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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1:06
2022년 6월 29일 11시 06분
입력
2022-06-29 11:05
2022년 6월 2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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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일명 보위부)의 지시를 받아 탈북민 납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북한 정보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2년6개월도 명령했다.
당시 북한 보위부 정보원이던 A씨는 보위부의 지시를 받아 탈북민 B씨 체포조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3월 B씨 납치를 위해 차량을 제공하고 납치된 B씨와 북한까지 동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997년 탈북해 2009년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국내 수사기관에 제보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건을 준다는 A씨 일당의 말에 속에 납치 장소로 유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월에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수했으므로 형이 면제되거나 감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탈북자를 북한 당국에 인계할 경우 그 사람이 구타를 당하는 것은 물론 정치범 교화소로 이송돼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A씨가 인식하고도 경제적 활동의 편의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록 B씨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오로지 A씨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자백했다는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조사 당시 범행을 모두 밝히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 아울러 북한의 강요로 인한 범행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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