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무주택자 건보료 가벼워진다…산정시 주택대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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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8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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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공제 조건. 보건복지부 제공
주택금융부채 공제 조건. 보건복지부 제공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지 않지만 Δ1인 사업자 Δ일용근로자 Δ특수고용직 Δ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재산은 실제 경제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부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 중인데, 이 조치 또한 그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에 대한 건강보험료(건보료)가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7월 1일 개정 시행을 앞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가격 5억 이하 주택 대상…자가에 60%, 임차에 30% 곱해 평가

공제 적용 대출금액 평가. 보건복지부 제공
공제 적용 대출금액 평가. 보건복지부 제공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 대상자는 Δ1세대 1주택 세대 Δ1세대 무주택 세대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는 있지만,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전·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이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원에 해당한다. 재산과표(재산에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평가하는 기준) 상으로는 3억원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 가격이 인상돼도 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Δ주택담보대출 Δ전세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어야 한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변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한다.

공제 시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에는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1세대 무주택에는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해 평가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에는 해당 주택 재산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기준 8300만원 상당), 1세대 무주택에는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 까지)까지만 공제된다.

부채에 일정 평가비율(1세대 1주택 60%, 무주택 30%)을 적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시에도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을 동일한 방식이다.

자신의 주택 관련 대출을 공제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정보를 건보공단에 직접 내거나,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서 자기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데 대해 동의해야 한다.

1·2금융권(은행 또는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서 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 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경우 관련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3금융권의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어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Δ‘The 건강보험’(모바일 애플리케이션) Δ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은, 부채정보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심사 된 후에 심사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다.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는데, 9월 26일경 고지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2만2000원, 1세대 무주택 많게는 6만원 인하 가능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에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2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사례 © News1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사례 © News1
만5000원 안팎, 1세대 무주택의 경우 많게는 월 6만원 인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협조로 가입자별 부채수준을 받아 추계했다. 다만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해서는 최신 자료가 필요한데, 일부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 상당(과표 1억2400만원, 공시 2억원) 1주택 세대로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A씨는 ‘월 9만54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 5억원 이하며 주택담보대출이므로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부채 평가액은 1억원에 60%를 곱한 6000만원인데, 자가라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후 과표 1억2000여만원에 기본 공제 500만원과 부채 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면 재산 과표는 650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월 7만5000원’으로 가벼워진다.

1세대 무주택으로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 거주 중인 B씨는 재산 과표 6600만원에 기본 공제 1000만원을 받고 난 뒤 재산 보험료로 월 6만5690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1세대 무주택이고 보증금이 5억원 이하며, 전세자금이라 역시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부채 평가액은 1억8000만원에 30%를 곱한 5400만원이고 5억원 내에서 모두 공제된다.

이 경우 재산과표 6600만원에 기본 공제 1000만원 그리고 부채 공제 5400만원이 모두 공제되면 재산과표는 200만원만 남게 돼 보험료는 월 451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게 된다. 앞으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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