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보여준 곳에서…귀금속 훔친 30대, 2시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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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3일 21시 08분


금은방에 침입한 A 씨가 귀금속을 훔치는 폐쇄회로(CC)TV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금은방에 침입한 A 씨가 귀금속을 훔치는 폐쇄회로(CC)TV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8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A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4시 30분경 중구 남포동의 한 금은방 출입문 유리를 벽돌로 깨고 침입해 진열된 귀금속 8000만 원 상당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어 금은방 주인에게서 A 씨가 며칠 전 이곳에서 귀금속을 팔았던 것을 알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 A 씨는 이 금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귀금속을 거래했는데 그때 주민등록증으로 A 씨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25분경 A 씨의 집 앞에서 그를 검거했다. 피해품 전액은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이 없던 A 씨가 생활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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