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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입로 문제 때문에” 이웃 집 불태운 40대 ‘집행유예 4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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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3:52
2022년 6월 22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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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진입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시 강화군 이웃인 B씨의 목조주택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63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의 주거지에서 50m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B씨와 진입로를 공동사용해오며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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