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사태’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심사, 3시간 만에 종료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8일 11시 16분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소명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오전 10시25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약 3시간20분이 지난 후인 오후 1시44분께 법정을 나와 호송차에 탑승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장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 인정했느냐’, ‘3시간 동안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 앞에서 대기하던 피해자들은 장 대표를 향해 “돈을 물어내라”,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사기꾼” 등 소리쳤다. 감정이 격해진 한 피해자가 호송차 문을 열고 장 대표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 대표는 출석 과정에서도 ‘부실펀드 판매·투자금 돌려막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방형 펀드 특혜를 인정하느냐’, ‘49인 이하 사모펀드 쪼개기 운용 의혹을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장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자료를 보강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2562억원 규모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수천억원이 팔렸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10시50분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장 대표 또는 기업은행이 사기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 받아야 한다”며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기업은행을 믿고 거래해왔는데 치명적인 피해를 안긴 장하원과 기업은행의 김도진, 윤종원 전·현직 행장과 임원진이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럽다”며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의 설계·설정·운용과정에서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장 대표가 반드시 구속돼야 증거인멸과 은닉 도주 위험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사기펀드의 핵심 장 대표 주변의 의혹과 불법성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해임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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