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 20대 친모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8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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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친모 A(28·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피해자 C(4)양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해 병원에서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C양을 밀어 넘어뜨리고 낚싯대 등으로 11회에 걸쳐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친부인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때려 신체적 학대한 혐의와 친모가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리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받던 중 5월15일 오전 7시45분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신경외과 및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과 5명과 관리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수사 중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추가 인지하고 보완수사를 진행, 범행 동기 및 추가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들의 자녀인 아동 2명에 대해서도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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