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병사 극단선택 7년만에… “중대장이 은폐 지시” 제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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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당시 중대장 직권남용 기소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육군 병사가 부대 내에서 폭언 등에 시달리다 2015년 5월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사실을 중대장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1사단 고(故) 고동영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이 부대 내 (진실)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최근 유가족에게 제보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일병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중대장이었던 A 대위가 간부들을 집합시킨 뒤 ‘헌병대 조사를 받을 텐데,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 “정비반 간부가 고 일병을 심하게 야단치거나, 전차 안에 가둬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당시 부대 간부들은 ‘고 일병을 꾸중한 적은 있지만, 구타나 욕설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중대장은 근신 5일, 가해자로 지목된 정비반 간부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고 일병이 개인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고, 고 일병은 가족의 긴 법정 다툼 끝에 2020년에야 보훈보상대상자가 됐다.

유족은 최근 제보자 증언에 기초해 직권남용 혐의로 A 전 대위를 고소했다. A 전 대위는 지난달 25일 군 검찰에 기소됐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육군병사#극단선택#중대장#직권남용#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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