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31일 국무회의 상정…尹 공포 즉시 설치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29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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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5.24/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5.24/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안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논의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1주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관리단은 이르면 7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시행령안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했고 24~25일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기할만한 의견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안은 26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개정령안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장은 비(非)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령안이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인사정보관리단장 산하에는 인사정보1담당(사회 분야)·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을 두고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 등 총 20명을 배치한다.

개정령안은 정원 중 15명은 법무부 외 중앙행정기관에서 충원하되 이들 중 2명은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대체해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공무원 정원에서 검사 4명,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도 2명 증원했다. 아울러 인사사무를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전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공포한 뒤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중간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을 설치하고 차이니스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 인사정보가 수사에 활용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두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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