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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허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11 14:56
2022년 5월 11일 14시 56분
입력
2022-05-11 14:38
2022년 5월 11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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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태극기와 함께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행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이태원 만남의 광장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지난달 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되며 무지개행동의 행진 구간 일부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판단에 불복한 무지개행동은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하는 한편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무지개행동은 14일 행진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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