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차량에 자전거 ‘쾅’…“아이 父, 합의금과 새 자전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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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1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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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자전거를 탄 아이가 골목길에 멈춰 선 차량을 보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아이의 아버지가 합의금 300만 원과 새 자전거를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 A 씨는 좁은 골목길을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교차로에 가까워졌을 때 자전거를 탄 아이가 왼쪽 골목에서 우회전하며 달려왔고, 이를 본 A 씨는 차량을 멈춰세웠다. 그러나 다른 방향을 보고 달려온 아이는 뒤늦게 차량을 발견해 속도를 줄였지만 결국 A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직후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 그냥 넘어갔는데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이가 아프고 트라우마가 생겨 토를 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또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니 합의금 300만 원과 아이 자전거를 새것으로 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상대방이 아이인데 내려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니 보험 처리를 하라고 한다”며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제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나와 부딪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냥 갔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아직 교차로 진입 전이기에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다.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렸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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