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청법 개정안, 힘있는 정치인·공직자에 면죄부 줄 것”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2일 10시 15분


코멘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4.30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4.30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일 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법안의 핵심 내용에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은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법안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군(群)은 대부분 고도로 집적된 수사역량과 법리적 전문성을 갖춰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돼온 검찰의 수사역량을 우선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내에 범죄 혐의를 밝혀 기소해야 하는 선거범죄의 상당수가 묻히고, 앞으로 선거는 각종 비리로 얼룩질 수 있다”고 했다.

법안 시행 뒤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대형 경제범죄 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은 연계 수사해야 할 현실적이고 공익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범위 제한 규정을 들어 반발할 경우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수사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국회의 과도한 수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이번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와 밀접한 사안으로 중대한 사안임에도 졸속으로 추진·통과됐다”며 “힘 있는 자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중 부패,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