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특정인 사면 지침 받거나 검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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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6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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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치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전적으로 헌법상 대통령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가탄신일 기념 가석방에 대해선 “가석방률을 높여서 수용률을 낮추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정책”이라며 가석방 규모 확대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3·1절 기념 가석방이나 3월 정기 가석방 때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가석방을 진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합의 이후 제출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선 “곧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두 분이 낸 것이 아니라 6명의 고검장이 다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선별할 수 없다”며 “검찰의 행정업무 연속성이란 것이 있고 공백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공정성 확보 방안 가운데는 마음만 먹으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국회 중재안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또 보완수사의 범위를 두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수사의 공정성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소추기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안과 별도로 전체 수사 총량의 배분을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검찰은 중요한 수사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한 것을 두곤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전국고검장 회의 때도 대부분이 결국 소수의 몇 안 되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그것이 지금 이러한 (검수완박 논의) 흐름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었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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