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긴급성명…“민생범죄엔 눈 감아”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5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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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여야에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검찰 수사 권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기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5일 대한변협은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중재안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이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중재안 중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 수사권 폐지 ▲특수부 총량 규제 ▲검찰 보완수사 범위 한정 ▲공수처 수사권 부여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및 입법 방향 제시 ▲4월 임시국회 중 개정안 처리 등의 항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두고 “(중재안은) 이미 실무에서 수사와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며 “경찰이 초동수사를 수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수사지휘 형식으로 이를 보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가 크고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수사검사의 독립적 심증과 판단이 중요하다”며 “수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의 심사·통제가 곤란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타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을 전제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두고는 “(타 기관의) ‘역량 확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경찰과 공수처 등의 역량을 높일 현실적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것을 두고도 “사실상 개혁 명분과 입법 목적을 상실했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수부 총량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필요에 따라 검사들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대규모 파견하거나 중요 사건에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사실상 정치권의 옛 검찰 특수부를 향한 막연한 경계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 범위 한정 항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수사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검찰이 내실 있는 보완수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줄이고 보완수사도 제한하고 있지만,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 등의 ‘수사절차 적법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두고도 “서로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격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관 지위가 되는 검찰이,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조사할 권한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국회가)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라도 일단 통과시킨 뒤 논의하자’는 안일한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직접 당사자인 검찰 등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4월 중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두고도 “상식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부족한 시간이어서 개별 규정이 가진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하는데 의기투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 여론”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변호사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해 검·경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사와 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일부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등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변호사와 시민이 주축이 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지금이라도 수사 주체와 상관없이 수사 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개정안이 개별 법령과의 사이에서 체계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숙의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공직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중재안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국민의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를 바탕으로 재논의하자는 게 최고위 공통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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