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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저 때문에 컷오프”…강인규 나주시장 아들 보석 심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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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2:58
2022년 4월 22일 12시 58분
입력
2022-04-22 12:57
2022년 4월 22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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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아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시장의 아들 A씨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제보자가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등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도중 이를 모면하고자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다”며 “더군다나 4년 전에 있었던 선거 관련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본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에 “저로 인해 아버지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A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건은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등 전체적으로 연결된 사건이다”며 “해당 사건 피고인들은 현재 대부분 유죄로 확정된 상태다”고 보석 신청을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주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는 2020년 4월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금품을 챙긴(변호사법 위반) 사건이다.
지난 2월 1심은 나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 전 언론인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사건의 연결 고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강 시장의 재선을 돕고자 제7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10월쯤 선거구민과 당원 등에게 1억4100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모 법인의 자금으로 홍삼 선물을 구입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선 법리를 다퉈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16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열릴 재판에서는 A씨의 보석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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