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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운전에 사람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집유’ 왜?
뉴스1
입력
2022-04-18 15:06
2022년 4월 18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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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9시2분쯤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B씨(8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야간시간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숨졌다.
A씨는 2020년 9월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동종 재범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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