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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오류, 임용 늦어져 손해”…法 “국가배상 책임 없어”
뉴시스
입력
2022-04-16 06:35
2022년 4월 16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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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방공무원 9급 시험 필기시험 중 한국사 과목 오류로 인해 불합격한 후 정답 정정으로 인해 추가 합격했다는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임용시기가 1년 이상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A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16일 치러진 4회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영역 5번 문제로 ‘고구려의 풍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취지의 문제가 출제됐다.
인사혁신처는 정답을 1번으로 결정했다. 1번 선지는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는 것이었다. 일부 응시자들이 1번도 고구려의 풍습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정답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이후 한 응시생이 5번 문제 오류로 탈락했으니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9월 확정된 판결에 따라 한국사 5번은 ‘정답 없음’으로 처리한 뒤 이 사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렸다. 지자체는 정답 경정에 따라 추가 합격자들을 뽑았다.
이에 A씨 등 26명은 “정답 결정 오류로 탈락했고, 오류가 없었다면 18년 3월에 합격해 공무원이 됐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1인당 1738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 26명 중 다수가 한국사 5번으로 인해 탈락했다가 정답 정정으로 다시 합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부는 같은 직렬에서, 일부는 다른 직렬에서 이미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제위원들은 한국사 5번 문제의 정답이 1번이라고 봤다. 역사학계에서도 우제점이 고구려의 역사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인사혁신처에게 국가배상을 인용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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